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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2025년

by 소식과이슈 2025. 3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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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,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1.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특징

  • 가입 대상: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입 기간 및 적립 방식:
    • 2년 만기형: 청년과 기업이 각각 2년간 공제부금을 적립하며, 정부는 2년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    • 3년 만기형: 청년과 기업이 각각 3년간 공제부금을 적립하며, 정부는 3년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  • 적립 금액:
    • 2년 만기형: 총 1,200만 원을 적립하며, 만기 시 청년은 본인 납입액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합니다.
    • 3년 만기형: 총 1,800만 원을 적립하며, 만기 시 청년은 본인 납입액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합니다.
  • 정부 지원금: 정부는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, 지원 기간과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 

2. 신청 절차

  1. 워크넷 참여 신청: 청년은 워크넷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.
  2. 자격 심사: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.
  3. 청약 신청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.
  4. 공제부금 적립: 청년과 기업은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공제부금을 납입합니다.
  5. 만기 공제금 수령: 가입 기간 종료 후, 청년은 만기 공제금을 수령합니다.

3. 주의 사항

  • 납입 기간 준수: 공제부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납입해야 하며,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입 기간 내 해지 시: 가입 기간 내에 공제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, 정부 지원금 및 일부 기업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4. 문의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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